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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TNCN) 계산 방법

급여 소득, 의무 보험료 납부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라 월 개인소득세(TNCN)를 계산합니다. 급여·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과세소득 − 의무 보험료 − 가족공제. 세액 = 각 단계별 세액의 합계.

가족공제(2026년 과세기간부터): 본인 월 15,500,000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동.

5단계 누진세율표(월 과세표준 기준):

단계소득 구간세율
110,000,000 이하5%
210,000,000 초과 30,000,000 이하10%
330,000,000 초과 60,000,000 이하20%
46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30%
5100,000,000 초과35%

2026년 과세기간부터 급여·임금 소득에는 기존 7단계 세율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 개인용입니다. 비거주 개인, 일시적 소득, 기타 소득은 계산 방식이 달라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2025년 12월 10일 통과, 2026년 7월 1일 시행; 거주 개인의 급여·임금 소득에 관한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9조(5단계 누진세율표), 제10조(가족공제)
  2. 결의 제110/2025/UBTVQH15호(2025년 10월 17일) 가족공제: 월 15,500,000동 / 6,200,000동,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개인소득세 시행 안내(비과세, 원천징수) — 참조용
  4. 표 대조: xaydungchinhsach.chinhphu.vn, 「누진 개인소득세율표 상세」(2026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