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과세표준 = 과세소득 − 의무 보험료 − 가족공제. 세액 = 각 단계별 세액의 합계.
가족공제(2026년 과세기간부터): 본인 월 15,500,000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동.
5단계 누진세율표(월 과세표준 기준):
| 단계 | 소득 구간 | 세율 |
|---|---|---|
| 1 | 10,000,000 이하 | 5% |
| 2 | 10,000,000 초과 30,000,000 이하 | 10% |
| 3 | 30,000,000 초과 60,000,000 이하 | 20% |
| 4 | 6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30% |
| 5 | 100,000,000 초과 | 35% |
2026년 과세기간부터 급여·임금 소득에는 기존 7단계 세율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 개인용입니다. 비거주 개인, 일시적 소득, 기타 소득은 계산 방식이 달라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