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식품안전 조건 적합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규모 일차 생산, 소규모 초벌 가공, 고정 장소가 없는 경우
- 소규모 식품 판매, 포장 식품 판매, 길거리 음식
- 식품용 기구, 포장재 및 용기
- 호텔 내 식당, 식품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 유효한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이미 보유한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도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03년입니다(식품안전법 제37조). 2026년에는 결의 제15/2026/NQ-CP호에 따라 시행령 제46/2026호가 효력 정지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5/2018호가 계속 적용됩니다.
함께 보기: 식품안전 조건 적합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