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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식품안전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시설 유형을 선택하면 식품안전 적합 인증서(식품안전 조건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2026년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15/2018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식품안전 조건 적합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규모 일차 생산, 소규모 초벌 가공, 고정 장소가 없는 경우
  • 소규모 식품 판매, 포장 식품 판매, 길거리 음식
  • 식품용 기구, 포장재 및 용기
  • 호텔 내 식당, 식품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 유효한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이미 보유한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도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03년입니다(식품안전법 제37조). 2026년에는 결의 제15/2026/NQ-CP호에 따라 시행령 제46/2026호가 효력 정지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5/2018호가 계속 적용됩니다.

함께 보기: 식품안전 조건 적합 인증서.

법적 근거

  1.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항 a호~k호), 제28조(건강기능식품 GMP), 제2장(자체 고시, 고시 등록).
  2.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15/08/2025자 통합본 제61/VBHN-VPQH호): 제34조, 제37조(유효기간 03년, 만료 06개월 전 재발급 신청).
  3. 06/04/2026자 결의 제15/2026/NQ-CP호: 시행령 제46/2026/NĐ-CP호의 효력을 정지하고, 개정 식품안전법 및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시행령 제15/2018/NĐ-CP호를 계속 적용함(vfa.gov.vn — 베트남 식품안전청; baochinhphu.vn 08/4/2026). 확인일 현재 개정 식품안전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