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기준은 결의 제66.19/2026/NQ-CP호를 따릅니다(대상: 부록 IX A부 VII절, 권한: B부 II절, 2026년 7월 1일부터).
| 결과 | 해당 경우 |
|---|---|
| 환경허가(성 인민위원회) | 오염 위험 그룹: 산업폐수 일 10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100,000m³ 이상. 그 외 유형: 폐수 총량(생활+산업) 일 15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100,000m³ 이상 |
| 환경허가(농업환경부 또는 성) |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 폐기물(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수입 |
| 성 인민위원회 환경 등록 | 폐수 총량 일 50m³ 이상 또는 분진·배출가스 시간당 20,000m³ 이상 |
| 읍·면·동 인민위원회 환경 등록 | 폐수 일 05m³ 이상 50m³ 미만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 |
|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폐수 일 05m³ 미만,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미만, 고형폐기물이 기준 미만 — 확인 필요 |
| 등록 대상 아님 | 컨설팅, 교육; 소비재 판매, 건축면적 200m² 미만 식당 등(부록 XVI, 시행령 제48/2026호) |
배출량은 사업 전체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신규 사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