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는 절차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폐수: 읍·면·동인가 성인가?' 도구 참조).
| 절차 | 제출처 | 연간 보고서 |
|---|---|---|
| 환경허가 | 성 인민위원회; 폐기물(스크랩) 수입 및 02개 이상 성에 걸친 지정폐기물 처리는 농업환경부 | 서식 05.A, 다음 해 15/01 이전 |
| 환경 등록(일 50m³ 또는 시간당 20,000m³ 이상) | 성 인민위원회 | 서식 05.B, 다음 해 15/01 이전 |
| 환경 등록(폐수 일 05m³ 이상 50m³ 미만,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 | 읍·면·동·특구 인민위원회 | 서식 05.B, 다음 해 15/01 이전 |
환경 등록에는 통달 제02/2022/TT-BTNMT호 부록 II 별지 제47호 서식(통달 제07/2025/TT-BTNMT호로 개정)을 사용합니다. 등록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