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허가인가 환경 등록인가: 시설 유형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2월 15일

유리창 너머 굴뚝이 있는 산업단지, 책상 위에 공장 모형과 동전 더미
1

환경 등록과 환경허가는 서로 다른 두 절차이며, 폐수·배출가스량과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올바른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시설은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올바른 기관에 제출하고 즉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기준과 제출처는 결의 제66.19/2026/NQ-CP호를 따릅니다. 환경 등록은 성 인민위원회(폐수 일 5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20,000m³ 이상)에, 그 미만은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환경허가는 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며, 일부 경우는 농업환경부 소관입니다.

3

규모, 생산능력, 기술 또는 기타 변경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면 환경허가를 재발급해야 합니다(2020년 환경보호법 제44조 제3항). 시설명 또는 소유자가 바뀌면 재교부(cấp đổi)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시설 소유자가 모든 절차를 통틀어 “환경 서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법은 두 가지 절차를 구분합니다. 환경 등록과 환경허가입니다. 두 절차는 배출량과 활동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서로 다른 단위에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유형을 확인하면 시설은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올바른 기관에 제출하고 즉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 답변(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결의 제66.19/2026/NQ-CP호 기준):

  • 환경허가: 배출량이 크거나 특정 활동 유형인 시설. 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며, 일부 경우는 농업환경부 소관입니다.
  • 성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 총 폐수량 일 50m³ 이상, 또는 분진·배출가스 시간당 20,000m³ 이상.
  •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 폐수 일 5m³ 이상 50m³ 미만,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
  •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높이는 생산능력 증가: 환경허가를 재발급해야 합니다(2020년 환경보호법 제44조 제3항).

환경 등록과 환경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는 제39조에서 환경허가 대상을, 제49조에서 환경 등록 대상을 규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법률 제146/2025/QH15호로 개정되었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제08/2022/NĐ-CP호(시행령 제05/2025/NĐ-CP호 및 제48/2026/NĐ-CP호로 개정)가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환경허가환경 등록
성격정부기관이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발급시설이 스스로 신고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
적용 대상배출량이 크거나 특정 활동 유형인 시설(재활용, 지정폐기물 처리, 폐금속 수입)허가 기준보다 배출량이 낮고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
2026년 제출처성 인민위원회. 일부 경우 농업환경부배출량에 따라 성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
연간 보고있음, 다음 해 1월 15일 전있음, 다음 해 1월 15일 전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경영·서비스 활동 유형, 폐수 유량(생활 폐수와 산업 폐수 모두 포함), 분진·배출가스 유량, 그리고 재활용, 지정폐기물 처리, 폐금속 수입 같은 특수 사항. 배출량은 프로젝트나 시설 전체의 설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의 제66.19/2026/NQ-CP호는 2026년 5월 18일에 공포되었으며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허가와 환경 등록 기준이 결의에 따릅니다(부록 IX A부분 제VII절 제1·3항). 권한 부분(B부분 제II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과해당하는 경우
환경허가오염 위험 그룹: 산업 폐수 일 10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100,000m³ 이상. 기타 활동 유형: 총 폐수(생활 및 산업) 일 15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100,000m³ 이상
환경허가(특정 활동 유형)재활용, 지정폐기물 처리. 생산 원료로 폐금속 수입
성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총 폐수 일 50m³ 이상, 또는 분진·배출가스 시간당 20,000m³ 이상이며 허가 기준 미만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폐수 일 5m³ 이상 50m³ 미만,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
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음폐수 일 5m³ 미만이고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미만. 고형폐기물과 지정폐기물도 확인 필요
등록 불필요시행령 제48/2026/NĐ-CP호 부록 XVI의 활동 유형(예: 컨설팅, 교육, 건축면적이 작은 일부 소매 시설 및 식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신규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두 그룹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는 서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그 시점에 효력이 있는 문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그 날짜 전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부는 성과 읍·면·동의 2단계 모델로 운영되며, 군(县)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행령 제131/2025/NĐ-CP호는 권한 배분에 관한 기본 문서입니다. 결의 제66.19/2026/NQ-CP호의 기간 내에는 제출처가 결의를 따릅니다.

절차제출처연간 환경보호 활동 보고서
환경허가성 인민위원회. 생산 원료로 폐금속을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2개 이상 성에 걸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농업환경부양식 05.A, 다음 해 1월 15일 전 제출
환경 등록(폐수 일 50m³ 이상 또는 배출가스 시간당 20,000m³ 이상)성 인민위원회양식 05.B, 다음 해 1월 15일 전 제출
환경 등록(폐수 일 5m³ 이상 50m³ 미만, 배출가스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읍·면·동 및 특구 인민위원회양식 05.B, 다음 해 1월 15일 전 제출

환경 등록은 통첩 제02/2022/TT-BTNMT호 부록 II의 양식 제47호(개정 후)를 사용합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시설은 변경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나 경제구역의 시설은 단지 관리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많은 성이 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환경허가의 재교부, 조정, 재발급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 가지 절차는 2020년 환경보호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법률 제146/2025/QH15호로 개정되지 않음),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 해당합니다.

절차해당하는 경우근거
재교부(cấp đổi)프로젝트, 시설 명칭 또는 프로젝트·시설 소유자의 변경. 허가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 새 소유자는 허가를 이어서 이행하며, 허가 기관에 통지하여 재교부를 받음제44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조정(điều chỉnh)허가 유효기간 중 시설의 요청 또는 규정에 따라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재발급 대상인 경우는 제외). 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금속을 수입하는 시설이 시운전 후 실제 능력에 맞추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44조 제2항
재발급(cấp lại)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또는 시설이 규모나 생산능력을 확대하거나, 생산기술을 변경하거나, 발급된 허가보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높이는 기타 변경을 하는 경우(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변경은 제외)제44조 제3항

따라서 폐수나 배출가스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생산 확대는 재교부가 아니라 재발급입니다. 자세한 서류와 절차는 시행령 제08/2022/NĐ-CP호(개정 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능력 증설, 생산라인 추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

기계를 더 들이거나 교대 근무를 늘리기 전에, 시설은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허가나 등록 서류에 기재된 생산능력, 폐수량, 배출가스량을 변경 후 예상 수치와 비교합니다.
  • 새 배출량을 현행 기준과 대조합니다. 읍·면·동에 등록하던 시설은 성 등록 그룹으로, 등록 대상이던 시설은 허가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새 생산능력으로 가동하기 전에 절차(재등록, 재발급 또는 허가 신청)를 완료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시설은 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서류가 투자 계획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시설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등록은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형은 실제 배출량과 활동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이미 제출한 서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수치표 작성입니다. 설계 생산능력, 실제 생산능력, 폐수 유량(생활 및 산업), 배출가스 유량, 고형폐기물량, 지정폐기물량. 이 표를 현행 기준과 대조하면 그룹과 제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ISO 14001은 이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입니다. 자발적이며, 조직이 환경 영향을 통제하는 절차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ISO 14001 인증서는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허가나 환경 등록이 아닙니다. ISO 14001을 적용하는 시설은 보통 배출원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유형을 확인하고 법정 환경 서류를 준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합니다. 함께 보실 글: ISO 14001:2026에서 무엇이 갱신되었나.

Thái Tín이 환경 등록과 허가에 대해 도울 수 있는 것

Thái Tín은 시설이 올바른 유형을 확인하고 적합한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업종, 생산능력, 폐수, 배출가스, 위치를 수집하여 예비 판단을 합니다. 환경허가, 성 등록, 읍·면·동 등록, 또는 등록 불필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 작성 전에 확인합니다.
  • 기존 환경 서류를 검토하여 시설이 재등록, 허가 재교부, 조정 또는 재발급 중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 환경 보고서, 등록 서류 또는 환경허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기술적인 환경 업무는 파트너가 수행하며, 우리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시설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생산능력 확대를 앞둔 시설에는 사전에 검토를 조율하여 환경 절차가 투자 계획과 함께 진행되도록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 현재 영업 활동 목록, 설계 및 실제 생산능력, 폐수와 배출가스 수치, 지정폐기물 자료(모니터링하는 경우), 기존 환경 서류. 이 정보를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업무 그룹을 확인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소규모 시설도 환경 등록을 해야 합니까?

폐수 배출량과 활동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의 체감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결의 제66.19/2026/NQ-CP호(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에 따라, 폐수가 일 5m³ 이상 50m³ 미만이거나 배출가스가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인 시설은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시행령 제48/2026/NĐ-CP호에는 환경 등록 의무가 없는 활동 유형 목록(부록 XVI)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 일부 소매 시설, 건축면적이 작은 식당 등입니다. 가장 낮은 기준 미만인 시설도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고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등록과 환경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허가는 배출량이 크거나 특정 활동 유형인 시설에 적용됩니다. 정부기관이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를 발급합니다. 환경 등록은 배출량이 더 낮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시설이 스스로 신고하며, 배출량에 따라 성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2026년에 환경 서류는 읍·면·동에 제출합니까, 성에 제출합니까?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결의 제66.19/2026/NQ-CP호에 따릅니다. 총 폐수량이 일 50m³ 이상이거나 분진·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m³ 이상이면 환경 등록은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폐수가 일 5m³ 이상 50m³ 미만이거나 배출가스가 시간당 50m³ 이상 20,000m³ 미만이면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환경허가는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생산 원료로 폐금속을 수입하는 경우와 2개 이상 성에 걸친 지역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농업환경부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은 단지 관리위원회에도 문의해 보십시오.

생산능력을 늘리면 환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변경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한다면 그렇습니다. 2020년 환경보호법 제44조 제3항은 환경허가가 만료되거나, 시설이 규모나 생산능력을 확대하거나, 생산기술을 변경하거나, 발급된 허가보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높이는 기타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를 재발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은 예외입니다. 새 기계를 설치하거나 교대 근무를 늘리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ISO 14001이 환경허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자발적 표준으로,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환경허가와 환경 등록은 환경보호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정부기관이 발급하거나 접수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2월 15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환경보호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39조(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제41조(발급 권한), 제42조 제5항(사업, 시설 또는 사업자 명칭 변경), 제44조(환경허가의 재교부, 조정, 재발급), 제49조(환경 등록). 제39·41·49조는 법률 제146/2025/QH15호로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제42·44조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결의 제66.19/2026/NQ-CP호, 2026년 5월 18일 공포, 시행 기간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부록 IX B부분의 권한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성 및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환경허가와 환경 등록의 기준(부록 IX A부분 제VII절 제1·3항); 허가 발급 권한(B부분 제II절). 안장성 농업환경청 2026년 6월 22일자 공문 제6879/SNNMT-CCBVMT호와 대조 확인.
  3. 시행령 제08/2022/NĐ-CP호(환경보호법을 상세히 규정), 시행령 제05/2025/NĐ-CP호(2025년 1월 6일)와 시행령 제48/2026/NĐ-CP호(2026년 1월 29일 시행)로 개정: 제32조(환경 등록 의무가 없는 대상) 및 부록 XVI.
  4. 시행령 제131/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는 지방정부 2단계의 권한 배분에 관한 기본 문서입니다. 결의 제66.19/2026/NQ-CP호의 기간 내에는 기준과 권한이 해당 결의를 따릅니다.
  5. 통첩 제02/2022/TT-BTNMT호, 통첩 제07/2025/TT-BTNMT호 및 제09/2026/TT-BNNMT호로 개정: 환경 등록 양식과 연간 환경보호 활동 보고서 양식.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