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등록 서류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실질소유자입니다. 적지 않은 기업 대표들이 이를 기업등록증에 명의가 기재된 주주와 혼동하지만, 두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결론: 실질소유자는 명의가 서류에 있든 없든, 자본의 25% 이상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기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개인입니다.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정보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는 판단 방법이 더 명확해집니다.
실질소유자란 누구인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르면,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됩니다.
- 자본 소유. 정관자본금의 25%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다른 조직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
- 지배권 보유. 핵심 경영진(이사회 구성원, 사원총회 의장, 법정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총괄이사)의 임면, 정관 개정, 기업 조직구조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의 의결을 결정하거나 좌우할 권한이 있는 경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더 명확히 합니다.
- 가족관계 또는 합의에 의한 개인 집단. 가족관계에 있거나 공동 소유를 합의한 개인 집단의 소유 비율을 합산하여 25% 이상이 되면, 가장 많은 명의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집단 내 모든 개인이 실질소유자로 판단됩니다.
-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각자의 출자 비율이나 의결권과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판단됩니다.
소유구조가 여러 단계인 경우(모회사, 중간 회사)의 일반 원칙: 기업은 소유구조의 각 단계를 검토하여 실제로 최종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개인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해야 하며, 첫 번째 직접 소유 단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 의무는 법인 자격을 가진 기업에 적용됩니다. 즉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입니다.
| 설립 시점 | 신고 시점 |
|---|---|
| 2025년 7월 1일 이후 설립 | 기업 설립 등록 서류에 곧바로 실질소유자를 신고 |
| 2025년 7월 1일 이전 설립 | 이후 기업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를 추가하며, 보완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 |
단일 소유자 기업(예: 개인 1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은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좌우하는 다른 개인이 없는 한 실질소유자가 유일한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업이 본점을 둔 사업자등록기관의 안내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신고해야 하는 실질소유자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민족, 성별, 연락처 주소, 소유 비율 또는 지배 형태, 해당 개인의 법적 신분증명서류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실질소유자 정보를 신고·통지할 것;
- 기업의 실질소유자 명단을 본점 또는 서류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할 것;
- 실질소유자 또는 그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갱신할 것.
신고·보관 서식은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의 안내를 따릅니다. 소유구조가 복잡한 기업(여러 중간 회사를 거치거나 외국 요소가 있는 경우)은 최종 실질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제출 마감이 임박해서 하지 말고 일찍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실질소유자를 신고해야 하는가?
이는 베트남만의 규정이 아닙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정부 간 기구인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권고 제24호를 통해 회원국이 권한 있는 기관이 법인의 실질소유자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FATF 권고 이행에 참여하는 회원이며, 기업법의 실질소유자 규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한 단계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페이퍼컴퍼니(위장 회사)나 다단계 소유구조를 이용해 기업의 배후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관리나 재무보고와는 구별됩니다.
기업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
- 명의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혼동.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소유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는 주주는 본질상 실질소유자가 아니며, 반대로 중간 회사를 통해 배후에서 지배하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출자를 규정에 맞게 할 것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해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 간접 소유 단계의 누락. 해외에 모회사가 있거나 국내에서 여러 단계의 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기업은 직접 주주 명단만 보면 간접 소유 개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 지분·주식 양도 거래 시 갱신 누락. 매매·양도로 소유 비율이 변경되면, 일반 주주 명단만 갱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한 실질소유자 정보가 여전히 정확한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변경 절차 직전에야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 소유구조가 복잡한 기업은 다른 등록 변경 절차의 시간 압박과 분리하여 검토를 일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기업이 설립하거나 기업등록을 갱신할 때 이 새로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기업과 함께 소유구조를 검토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간접 소유의 경우를 포함해 누가 실질소유자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현행 서식에 따라 신고 서류와 실질소유자 명단을 준비합니다;
- 주주나 출자 사원에 변경이 있을 때 안내하고 갱신을 지원합니다;
- 외국 자본이 있거나 해외 회사를 통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신고 전에 소유 사슬을 명확히 하도록 협력합니다.
서류의 심사 및 정보 기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기업이 신규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곧 등록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문의 페이지로 소유구조도를 보내 서류 제출 전에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 시 준비할 사항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실질소유자는 법정대표자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대표자는 법률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명의인입니다. 실질소유자는 자본 또는 의사결정권 측면에서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좌우하는 개인으로, 법정대표자나 서류상 명의 주주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도 실질소유자를 신고해야 합니까?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좌우하는 다른 개인이 없다면 유일한 소유자가 곧 실질소유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서류 및 사업자등록기관의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도 바로 신고해야 합니까?
바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이후 기업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실질소유자 정보를 추가하며, 이 정보만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처분을 받습니까?
신고는 기업등록 서류와 연계된 법적 의무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게 신고하거나 변경 시 갱신하지 않으면 기업등록 규정 및 해당 분야의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행위별로, 그리고 발생 시점에 시행 중인 처분 관련 문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는 왜 실질소유자 신고를 요구합니까?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후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관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업무에 기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베트남이 이행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도 부합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30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30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 제59/2020/QH14호, 법률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충(2025년 7월 1일 시행): 실질소유자 신고 의무 규정 추가;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에 적용.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17조(실질소유자 판단 기준), 제18조(정보 신고) — 이 두 조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로 개정·보충됨; 제19조(실질소유자 정보 보관).
- 2026년 7월 23일자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추가로 명확화하고, 가족관계에 있는 개인 집단의 공동 소유 및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 출자를 규정에 맞게 할 것을 요구하고 출자를 위한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
- 2025년 7월 1일자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기업·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 등록에 사용되는 서식 공포: 별표 I에 서식 제10호(실질소유자 명단)와 서식 제11호(실질소유자 판단을 위한 신고 서식)가 포함됨.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제24호, 법인의 실질소유자 투명성에 관한 권고, 2022년 3월 개정, 2023년 3월 지침 갱신.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등록국 — 2025년 기업법 개정·보충 법률의 실질소유자 규정 dangkykinhdoanh.gov.vn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xaydungchinhsach.chinhphu.vn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한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FATF — 실질소유권(권고 제24호, 제25호) fatf-gaf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