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2026년 10월 22일 공문 제16900/BTC-CST호는 HaNoi Sungho Electronics 유한회사에 국내 수입 제품의 판정과 세제 정책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문이 제시한 경우를 요약하여, 국내 수입을 하는 기업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 답변: 공문 내용에 따르면 임가공 수입 방식으로 신고한 국내 수입 제품은 신고서에 접수번호를 신고한 임가공 계약이 있고, 납세자 또는 재가공 업체가 베트남에 있는 가공 시설·기계·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면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면 신고서 등록일의 세율과 가격으로 세금을 내며, 이후 제품을 실제로 수출했거나 비관세구역에 반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출처에 관한 유의: Thái Tín은 공문 원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두 독립 출처, 즉 LuatVietnam과 2026년 11월 2일 세무·관세 잡지를 대조한 것이며 기업은 개정된 시행령 제134/2016/NĐ-CP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출처들은 임가공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9/2018/NĐ-CP호를 인용하지만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령 제292/2026/NĐ-CP호로 대체되었습니다. Thái Tín이 시행령 제292호 전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임가공 계약에 관한 새 규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공문 제16900/BTC-CST호는 무엇을 말합니까?
| 상황 | 공문에 따른 처리 |
|---|---|
| 국내 수입 제품을 임가공 수입 방식으로 신고 | 국내 수입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면제 |
| 다른 수입 방식으로 신고 | 신고서 등록일의 세율과 과세가격으로 신고·납부 |
| 생산·사업을 위해 세금을 낸 뒤 수출품 생산에 투입하여 실제로 수출했거나 비관세구역에 반입 | 납부한 세금 환급(공문은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36조를 인용) |
공문은 회사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기관에 연락하여 권한 범위 내의 안내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제시된 두 가지 조건
읽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를 받으려는 국내 수입자에게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임가공 계약이 있을 것: 통관 신고서에 임가공 계약 접수번호와 임가공 계약 부록을 신고해야 합니다(인용된 근거: 시행령 제18/2021/NĐ-CP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12조 제2항 h호, 임가공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9/2018/NĐ-CP호, 현재는 시행령 제292/2026/NĐ-CP호로 대체됨. 새 계약이나 수정 계약은 유효한 시행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과 기계가 있을 것: 납세자 또는 재가공 업체는 베트남에 있는 가공 시설과 기계·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져야 하며, 세관에 시설과 계약을 통지하는 일은 세관법에 따릅니다(인용된 근거: 시행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4항으로 개정된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10조 제2항 a호, b호).
읽은 자료는 질의한 회사의 개별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은 모든 국내 수입이 면세라고 추론해서는 안 되며, 조건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 거래가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임가공 수입인지 다른 방식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 임가공 계약이 시스템에 접수되었는지, 접수번호와 부록이 신고서에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가공 시설과 기계·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 계약, 공장 서류, 기계 목록)를 준비합니다. 재가공이라면 재가공 업체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 현행 세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기관에 가공 시설과 계약을 통지합니다. 통지가 늦은 경우는 세관 분야 처벌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69/2026/NĐ-CP호로 바뀌었으므로 세관에 분명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을 냈고 이후 제품을 수출품에 사용했다면 수출 증빙 또는 비관세구역 반입 증빙을 보관하고, 현행 환급 서류를 세관기관에 문의합니다.
- 수출입을 새로 시작하는 기업은 수출입 사업 등록 글에서 등록 조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유통 글도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
- 국내 수입은 항상 면세라고 생각하는 것: 임가공 수입 방식으로 신고하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고서에 임가공 계약 접수번호를 빠뜨리는 것: 공문은 이것이 조건이라고 밝힙니다.
- 시설·기계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조건입니다.
-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잊는 것: 세금을 냈고 실제로 수출했거나 비관세구역에 반입한 경우입니다.
Thái Tín이 돕는 일
Thái Tín은 기업이 임가공·국내 수입 서류를 점검하고 세관 전문 파트너를 연결하도록 돕는 창구입니다.
- 사용 중인 임가공 계약, 신고서, 부록을 점검합니다.
- 시설과 기계를 입증하는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 세관기관과 협의하고 환급 서류를 작성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현재의 임가공 방식(거래 상대방 정보는 제외)을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조 출처 및 확인일: LuatVietnam과 세무·관세 잡지(2026년 11월 2일 게시 기사), 2026년 11월 2일 열람. 공문 원본은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공문 제16900/BTC-CST호는 규범적 법률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재정부가 HaNoi Sungho Electronics 유한회사에 회신하며 현행 규정의 적용 방식을 설명한 공문입니다. 기업이 이행할 근거는 시행령 제134/2016/NĐ-CP호이며, 시행령 제18/2021/NĐ-CP호와 제182/2025/NĐ-CP호로 개정·보완되었습니다(시행령 제182호는 여기서 인용한 제10조, 제12조, 제36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수입 제품이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LuatVietnam과 세무·관세 잡지에 따르면 임가공 수입 방식으로 신고한 제품은 국내 수입자가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10조 제2항 a호, b호를 충족하면 면세됩니다. 즉 임가공 계약이 있고 통관 신고서에 임가공 계약 접수번호와 계약 부록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 또는 재가공을 맡은 조직·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가공 시설과 기계·설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세관에 시설과 계약을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 수입을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문에 따르면 국내 수입자는 신고서 등록일의 세율과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 수입 제품에 수입관세를 이미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공문에 따르면 생산·사업을 위해 수입관세를 납부한 뒤 제품을 수출품 생산에 투입하여 실제로 수출했거나 비관세구역에 반입했다면 수입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공문은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36조를 근거로 듭니다. 환급 서류와 기한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세관의 안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문은 회사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기관에 연락하여 권한 범위 내의 안내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이 글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1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31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내 수입 제품의 판정과 세제 정책에 관해 재정부가 HaNoi Sungho Electronics 유한회사에 회신한 2026년 10월 22일 공문 제16900/BTC-CST호. 원본은 읽지 않았으며 두 독립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LuatVietnam과 2026년 11월 2일 세무·관세 잡지(세관국이 Youngone 박장 유한회사에 회신한 문서에 관한 기사로 공문 제16900호를 인용). 이 공문은 한 기관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 공문이 인용한 문서(Thái Tín이 각각 전문을 열람하지는 않음): 수출입관세법 제16조 제6항, 제7항,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12조 제2항 h호(시행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6항으로 개정),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10조 제2항 a호, b호(시행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4항으로 개정), 임가공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9/2018/NĐ-CP호(2026년 11월 2일 게시된 자료들은 이 시행령을 계속 인용하지만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령 제292/2026/NĐ-CP호로 대체되었으며 시행령 제292호 전문은 읽지 않음), 환급에 관한 시행령 제134/2016/NĐ-CP호 제36조. 시행령 제182/2025/NĐ-CP호는 시행령 제134/2016/NĐ-CP호를 개정했지만 이 조항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세무·관세 잡지: 국내 수입 상품의 면세 조건(2026년 11월 2일) thuehaiquan.tapchikinhtetaichinh.vn
- 공문 제16900/BTC-CST호에 관한 LuatVietnam 기사 luatvietna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