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사업주 | 근로자 |
|---|---|---|
| 퇴직·유족 | 14% | 8% |
| 질병·출산 | 3% | — |
| 산재·직업병 | 0.5% | — |
| 건강보험(BHYT) | 3% | 1.5% |
| 실업보험(BHTN) | 1% | 1% |
| 합계 | 21.5% | 10.5% |
납부 기준 임금: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추가 금액입니다.
상한: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참조 수준의 20배까지입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50,600,000동). 실업보험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까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사업주 20.5%, 근로자 9.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