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노동

사회보험(BHXH) 보험료 계산식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과 지역을 입력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BHXH), 건강보험(BHYT), 실업보험(BHTN)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한액이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항목사업주근로자
퇴직·유족14%8%
질병·출산3%—
산재·직업병0.5%—
건강보험(BHYT)3%1.5%
실업보험(BHTN)1%1%
합계21.5%10.5%

납부 기준 임금: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추가 금액입니다.

상한: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참조 수준의 20배까지입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50,600,000동). 실업보험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까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사업주 20.5%, 근로자 9.5%입니다.

법적 근거

  1.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2조 제1항(질병·출산 기금 3%, 퇴직·유족 기금 22%) 및 제33조, 제34조(납부 책임: 근로자 퇴직·유족 8%, 사용자 3%와 14%)
  2.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1조 제1항(납부 기준 임금 최저액은 참조 수준, 최고액은 참조 수준의 20배)
  3.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41조 제13항(기본급이 폐지되기 전까지 참조 수준은 기본급과 같음)
  4. 시행령 제161/2026/NĐ-CP호(2026년 5월 15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급 월 2,530,000동
  5.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58/2020/NĐ-CP호 제4조(2026년 통합문 제5/VBHN-BNV호): 산재·직업병 기금 0.5%, 승인 시 0.3%
  6. 건강보험법(법률 제25/2008/QH12호, 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 및 시행령 제188/2025/NĐ-CP호: 사회보험료 기준 월 임금의 4.5%, 사용자 3분의 2, 근로자 3분의 1
  7. 고용법 제74/2025/QH15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31조(실업보험 대상자, 수습 계약 및 연금 수급자 제외), 제33조(최대 납부율 1%), 실업보험 납부 기준 임금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까지
  8. 시행령 제374/2025/NĐ-CP호(2026년 1월 1일 시행): 실업보험 납부율 근로자 1%, 사용자 1%
  9. 시행령 제293/2025/NĐ-CP호(2025년 11월 10일,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제74/2024/NĐ-CP호 대체): 월·시간 최저임금, 지역 적용 원칙, 환산; I~IV지역 지역 목록 부록
  10. 시행령 제15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의무 사회보험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