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명의를 가지면 채무, 세금, 분쟁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 중인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라 정리합니다.
간단한 결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만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있고, 1인은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에만 명의를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리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누가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있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 제2항은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를 가지는 개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민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 형사책임 추궁을 받고 있거나 구금 중인 경우.
- 징역형을 집행 중인 경우.
- 마약중독 치료시설, 강제교육시설에서 행정처분을 집행 중인 경우.
- 법원으로부터 영업 관련 직업 종사 금지 또는 업무 금지를 받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는 외국인은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기업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면서 베트남 국민인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 채무, 세금 의무, 법적 책임은 여전히 등록된 대표의 이름에 귀속됩니다.
한 사람이 몇 개의 개인사업자에 명의를 둘 수 있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3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개인 1인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이미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졌다면 다른 곳에 두 번째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하려면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하나의 개인사업자에 영업장소를 추가 등록합니다(제87조). 부부는 서로 다른 개인이므로 각자 하나씩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 한 사람이 두 개인사업자를 모두 운영한다면 이는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이며, 관계 기관이 서명자, 거래 계좌, 실제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하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어떤 재산으로 책임지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4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 대표와 위임한 가구 구성원이 개인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등록한 자본 금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모델 | 누가 책임지는가 | 재산 범위 |
|---|---|---|
| 개인이 스스로 등록 | 대표 | 개인 전체 재산 |
| 가구가 함께 설립 | 대표와 위임한 구성원 | 연대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
제84조 제2항은 대표가 영업 활동을 관리·운영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의할 점: 관리인 고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세금 의무, 노동자에 대한 의무는 관리인이 아니라 여전히 대표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서비스계약으로 관리인이 대표에게 별도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84조 제3항은 대표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의무와 그 밖의 재무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중재, 법원 및 법률이 정한 그 밖의 관계에서 민사사건 신청인, 원고, 피고, 이해관계인으로서 개인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대표는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개인 자격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4조 제4항은 대표와 가구 구성원이 기업에 출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는 회사 사원 명의를 가질 법인격이 없습니다).
- 개인기업 소유자를 겸할 수 없음: 제84조 제5항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대표와 가구 구성원이 개인기업 소유자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개인기업 모두 개인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한 사람이 두 겹의 무한책임을 나란히 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개인기업이나 회사로 전환하려면 대표가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종료 또는 전환 절차를 진행하며, 두 등록증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1인 1개인사업자로 제한하고 개인기업과의 병행을 금지하는가?
개인사업자와 개인기업 모두 영업 재산과 명의인의 개인 재산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는 대표나 기업 소유자의 개인 재산에 직접 청구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인사업자에 명의를 두거나, 개인사업자 명의와 개인기업 명의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재산이 어떤 의무에 연결되는지 채권자, 세무기관, 집행기관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1인 1개인사업자 규정(제83조)과 개인기업 소유자 겸직 금지(제84조 제5항)는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적 결과: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규정에 맞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하나의 개인사업자에 영업장소를 추가 등록하거나(같은 유형인 경우), 두 번째 개인사업자나 개인기업을 여는 대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대표가 더 이상 명의를 가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저절로 「존속」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법원에서 민사행위능력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대표 변경 등록 서류에는 사망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신하는 사람은 제82조에 따른 대표 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 변경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세금 의무와 이미 체결한 계약은 재산 의무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절차와 민법·상속법이 모두 관련되므로 잘 아는 사람의 지원을 바로 받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대표 명의를 가지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베트남 국민이고 민사행위능력이 충분하며 직업 종사 금지 대상이 아닌지.
- 전국에서 이미 다른 개인사업자에 명의를 둔 적이 있는지.
- 현재 개인기업 소유자인지 —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 가구가 함께 출자하는 경우: 한 사람을 대표로 하는 공증 위임장이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자신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개인과 가구가 대표 명의를 가지기 전에 요건과 책임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대표 명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다른 개인사업자에 명의를 두었거나 개인기업 소유자인 경우를 검토합니다.
-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가구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 필요할 때 등록 서류, 대표 변경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회사 모델로 전환하려는 경우 방향을 자문합니다.
서류는 국가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만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는 외국인은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기업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베트남 국민인 가족의 이름을 빌려 대표 명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향에서 이미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진 사람이 도시에서 하나 더 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3조는 개인 1인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하려면 두 번째 개인사업자를 만들지 않고 제87조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에 새 영업장소를 등록합니다.
관리인을 고용해 운영하면 대표는 채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대표는 영업 활동을 관리·운영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4조 제2항), 개인사업자의 활동에서 발생한 세금 의무, 재무 의무, 채무는 여전히 대표와 위임한 가구 구성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책임집니다(제8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과의 내부 합의는 채권자, 세무기관, 노동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할 수 있습니까?
예.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대표와 가구 구성원은 개인 자격으로 기업에 출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4조 제4항). 개인사업자는 출자 명의를 가질 법인격이 없으므로 회사의 사원 서류에는 개인사업자 명칭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기업을 추가로 열 수 있습니까?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4조 제5항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대표와 가구 구성원이 개인기업 소유자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두 모델 모두 전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기업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를 종료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82조 제2항(베트남 국민, 민사행위능력 요건); 제83조(전국에서 1인 1개인사업자); 제84조(개인사업자 대표 및 가구 구성원의 권리·의무·책임 — 제1항, 제2항 연대책임 및 관리인 고용권, 제3항 세금 의무 및 소송대리, 제4항 개인 출자권, 제5항 개인기업 소유자 겸직 금지).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등록 국가포털 — dangkykinhdoanh.gov.vn dangkykinhdoanh.gov.vn











